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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투 각서" 쓰고 싸운 아파트 동대표들, 결국 1명 숨져…폭행치사 '무죄'

무명의 더쿠 | 07-20 | 조회 수 77476

아파트 동대표 회의 도중 다른 동대표와 몸싸움을 벌여 상대방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40대 A씨의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단순 폭행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고 얼굴 부위가 치명적일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몸을 붙잡힌 상태에서 얼굴을 걷어찬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는 건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의를 하다가 50대 동대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회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빚었고, 합의하에 회의실 밖으로 나가 서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몸싸움 도중 A씨가 B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가격하자 B씨는 뒤돌아 몇 걸음을 옮긴 뒤 바닥에 쓰러졌다. B씨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망 원인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했다. 다툼이 벌어진 시점부터 B씨가 사망하기까지의 경과를 고려하면 폭행이 사망을 유발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후 별다른 심장질환이 없던 피해자가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A씨가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해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고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폭행 당시 피해자가 심장의 통증을 호소했다는 등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198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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