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규명해 강간 살인죄로 기소한 일명 '장윤기 사건'이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6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 사건 중 5건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4명을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휴대전화 및 블랙박스 압수,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영상 감정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형사3부는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살해에 이른 사실을 규명해 단순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지난달 2일 기소했다.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됐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단순 개인정보 유출 송치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배달플랫폼 상담사가 개인정보 1697만 건을 불법 취득·보관한 혐의를 규명한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봉진)의 수사 사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가 보완수사를 통해 중국인 불법 사금융업자의 범행 전모를 규명한 사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은주)가 단순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살인' 혐의를 적용한 사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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