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이 금지된 개미를 코스 요리에 활용해 재판에 넘겨진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레스토랑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해당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30134693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레스토랑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해당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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