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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존재감 키우는 K-조선…이번주 '마스가' 실행 신호탄

무명의 더쿠 | 07-20 | 조회 수 1269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234677?cds=news_media_pc&type=editn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NSMV) 4호선 '론스타 스테이트(Lone Star State)' 명명식. [사진=한화그룹]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NSMV) 4호선 '론스타 스테이트(Lone Star State)' 명명식. [사진=한화그룹]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이번주 한미 조선협력센터 출범과 함께 공식적인 첫발을 뗀다. 정부가 조선협력을 위한 대미 투자 실행에 나선 가운데 한화·HD현대 등 국내 조선업계도 미국 국가안보 선박 수주와 현지 생산기반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을 진행한다. 양국 정부와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센터는 미국 투자 방향과 공동 연구, 정책 협력, 공급망 구축, 생산성 향상, 인력 양성 등을 논의하는 거점 역할을 맡는다. 지금까지 한미 조선 협력이 정상회담과 투자 발표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실행 조직이 가동되는 셈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달러를 조선 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이번 센터 출범은 마스가 투자와 관련한 첫 공식 이벤트"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떼는 만큼 기업들도 이에 맞춰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8개 산업부 연구과제 협약도 이뤄진다"며 "한미 국제 공동연구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움직임에 맞춰 국내 조선업계도 미국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앞선 곳은 한화다.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최근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 연계 지원 선박 건조를 위한 조선소로 선정됐다. 필리조선소는 선박건조관리기업(VCM)인 토트서비스와 함께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2척 건조 사업을 수주했다.

필리조선소는 기존 국가안보다목적선(NSMV)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 신뢰를 확보하며 상선 중심 조선소에서 국가안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선소로 영역을 넓혔다.

HD현대도 최근 미국 EPC 기업 키윗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현지에서 선박 공동 건조와 블록·모듈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HD현대 설계·생산 기술과 키윗 현지 시공 역량을 결합해 미국 조선소 생산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에서 2번째)은 5월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임석 하에 열린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에서 2번째)은 5월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임석 하에 열린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부]



최근 미국 국방부와 해군이 국내 조선사에 구축함과 급유함 건조 역량을 묻는 정보요청(RFI)을 보낸 것도 의미 있는 변화로 꼽힌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한국 조선소 건조 가능성까지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지 문의한 데 이어 지난 15일(현지시간)에는 미군 해군력 증강을 위해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 특임교수는 "한국에서 핵심 블록을 제공하고 미국에서 최종 조립해 선박을 완성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으나 중요한 건 신조 함정 건조를 약속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하청구조가 아닌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내 법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 미국에는 상선 분야 존스법(Jones Act), 군함 분야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 등 외국 조선소 활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 특히 번스-톨레프슨법은 미 해군 함정을 해외에서 건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으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문근식 교수는 "미국 의회에서 법을 개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행정명령이나 예외 승인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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