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의 구금장소를 무단으로 변경해 조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직권남용감금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경감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경감 등에 대한 사건은 인천지검 형사6부(전수진 부장검사)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A경감 등은 지난해 7월29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B씨를 체포한 뒤 체포영장에 적시된 구금장소가 아닌 곳에 약 100분간 붙잡아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의 구금장소는 '인천삼산경찰서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명시돼 있었지만, A경감 등은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로 B씨를 압송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 등은 '기존에 사용했던 체포영장의 양식을 재활용해 사용하다가 '실수'를 저질렀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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