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공영 주차장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가 운전 중이거나 탑승한 차량은 공영 주차장 등에서 주차 요금을 정산할 때 ‘임산부 앱카드’ 등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요금 50%를 할인받는다.
임산부 탑승 차량이면 물재생시설에 설치된 체육시설 이용료와 주차장 요금도 50% 깎아준다. 한강공원과 도시공원의 유료시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임산부가 입장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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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임산부의 이동과 문화·체육 시설 이용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일상 속에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7/19/IGSLHTUVPJHBHCLQ4FEBMORNS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