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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호·지원을 받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최근 3년여 동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된 인원은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지난해 42명으로 증가했다. 2년 만에 14배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30명이 피해자로 확정됐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피해자 확정 인원은 6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성평등부는 피해자 증가에 맞춰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경찰청이 연계한 피해자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하고 있다.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구조지원비를 먼저 지급하거나 긴급 주거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의 체류를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식별 지표도 개발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를 보호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성평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오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앞두고 대국민 홍보 활동에도 나선다.
유엔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7월 30일을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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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범죄 특성상 쉽게 드러나지 않아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중요하다"며 "누구나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