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판매 상품 소각·매립 전면 금지
샤넬 “글로벌 운영 방식 반영 안 해” 반박
명품 시장 재고 관리 대응, 도마 위
“안 팔려서 이월(移越)될 바에 태워버린다.”
일정 기간 내 팔리지 않은 의류와 신발을 폐기해온 명품 시장의 오랜 관행을 유럽연합(EU)이 대대적으로 금지하고 나서자, 관련 업계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부터 EU는 고객 반품 상품을 포함한 미판매 의류와 액세서리, 신발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규제는 과잉 생산 방지와 폐기물 감축 등을 목적으로 2024년 승인됐다.
새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기부와 수선, 재사용 등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재고를 처리해야 한다.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조품, 또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제품은 예외적으로 폐기가 허용된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유럽에서 판매되는 섬유 제품의 4~9%는 사용되기 전 폐기된다. 연간 규모로는 약 26만4000~59만4000톤(t)에 달한다. 지난주 공개된 법원 자료에 따르면 샤넬은 재고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홍콩에서 수천 개의 미판매 제품을 정기적으로 폐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샤넬은 “법정에서 언급된 수치는 현재의 글로벌 운영 방식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판매가 어려운 제품을 2019년 설립한 재활용 계열사 ‘라틀리에 데 마티에르’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EU의 조치로 명품업계는 제품을 폐기함으로써 미판매 재고량을 조절해 제품의 희소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가치를 관리해온 전략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
FT는 “브랜드들은 재고 보유 비용을 늘리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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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0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