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누나와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조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별다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경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살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도 “살인미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 얘기만 듣고 모든 조사가 이뤄졌다”며 “죄를 지은 건 저도 알고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의 누나 자택에서 20대 조카 B씨를 때리고 주유소에서 산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망한 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로 누나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다가 이같이 범행하고는 김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했고 지병인 뇌혈관 질환이 있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6247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