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담벼락 앞에 주차된 차량이 곧바로 이동하지 않자 벽돌을 던져 파손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8일 오전 6시 17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자신의 주택 담벼락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선루프를 시멘트 벽돌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해 "당장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소유주가 "저녁에 차를 빼주겠다"고 답하자, 통화를 마친 지 약 10분 뒤 차량을 향해 벽돌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차량 선루프가 파손됐으며, 수리비는 약 506만원으로 산정됐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벽돌을 던지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통화를 끊고 10여분 지난 뒤 차량 위로 벽돌이 떨어져 선루프가 손괴된 점, 당시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벽돌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벽돌들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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