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김홍도 원본 8점 등 소장품 724점 보유에도 외부 대여 및 전시 관련 실무 지침 없어
국가유산청 표준시방서 등 보존 기준 역행 지적…시 “보존 환경 보강하고 규정 마련”
국가유산청 표준시방서 등 보존 기준 역행 지적…시 “보존 환경 보강하고 규정 마련”
원본보기
단원 김홍도의 진품을 보관 중인 안산 김홍도미술관의 수장률이 적정 수준을 넘어 작품 훼손 우려(경기일보 7월3일자 1면)가 제기된 가운데 안산시에는 작품 보관을 위한 ‘소장품 관리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장 미술품의 전시와 외부 기관 대여 현황 등을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아 작품 관리 규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시가 소장한 작품은 2025년 기준 모두 724점이다. 이 가운데 안산문화재단이 429점, 경찰서 등 수사기관이 7점을 대여하거나 비치하고 있으며 시청과 구청 등에 288점이 배치돼 있다. 전체 소장품 가운데 320점은 고(故) 성백주, 장성순, 정문규 등 작가들이 교육과 전시 등 공공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증한 작품이다.
그러나 2012년 이전부터 외부 기관에 작품을 대여해 온 안산시는 외부 전시와 미술품 대여, 대여 기간 등에 관한 별도의 관리 기준 없이 작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미술품 대여 기간을 김홍도미술관 및 단원미술제 운영 규정을 준용해 1년으로 적용해 온 것이다.
특히 김홍도의 원본 작품 8점을 소장한 시는 작품의 보존 가치가 큰데도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나 실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5636?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