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현재 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바 징계 사유, 징계 수준이나 결과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관련자들은 당시 채용 업무 담당 직원들로 전해졌다.
심씨는 지난해 2월 국립외교원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필기·면접 시험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씨의 경력이 과대 인정됐고 접수 기한 만료 후 제출한 서류가 받아들여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심씨 채용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뒤 1년여 만에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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