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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주세요" 꼬마 부탁도 청탁 될 수 있지만‥정작 '디올백' 청탁은 없었다?

무명의 더쿠 | 12:29 | 조회 수 631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디올백을 수수한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하기 전 열었던 수사심의위원회 내용,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마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에 미온적으로 보이는 당시 검찰 측 발언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한 수사심의위원은 "다른 자리도 아닌 대통령은 일반 공직과는 다르게 직무를 폭넓게 봐야하지 않겠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수사팀은 "논문 40편과 여러 판례, 일본 교과서까지 검토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가 관계와 알선 여부를 봐야한다며 "대통령의 직무가 넓다고 이웃 주민한테 선물을 받으면 다 뇌물이 되는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청탁과 부탁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꼬마가 영부인한테 '이거 사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청탁"이지만 최 목사가 김 씨에게 이야기한 건 "부탁이라기보다는 의견이나 자기 홍보에 가까워 청탁인지도 애매하다"는 비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매관매직' 의혹 1심 유죄 선고에서 알 수 있듯 이같은 과거 검찰의 판단은 특검의 수사와 1심 재판에서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된 겁니다.

납득하기 힘든 검찰의 판단은 또 있었습니다.

수사심의위에선 김 씨가 다른 선물도 받은 게 있을 것 같다는 질문도 나왔는데, 수사팀은 "다른 선물은 받은 게 없다고 하고 있다"는 김 씨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1억 원 대 그림부터 수천만 원 대 귀금속까지 김 씨가 받은 선물이 '디올백'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도 결국 드러났습니다.

당시 한 심의위원은 검찰 수사팀의 의견서에 대해 "수사를 하면 혐의를 입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법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많이 든다. 처음부터 '아니다'부터 나온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1주일 남짓입니다.




MBC뉴스 변윤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233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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