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친딸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의정부시 자신의 주택에서 자고 있던 20대 친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어 A씨는 한 달 뒤 B씨가 술에 취해 나체로 잠이 들자 또다시 유사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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