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받고도 휴대전화 없이 4년간 도피 행각을 벌인 한우상 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혀 수감됐다. 특히 검찰은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등 단서를 확보해오다 김해지역 한의원에 방문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을 통해 그를 검거해 수감했다.
15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한 전 군수는 2022년 9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징역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지만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았다. 그가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도피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에게 수회에 걸쳐 약 4억5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한 전 군수는 2002년 지방선거에 군수에 당선돼 한 차례 재임한 이후 수회의 의령군수 선거에 다시 나섰다가 전부 낙선한 바 있다.
창원지검은 한 전 군수 외에도 징역형 등이 확정됐지만 도주해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 50명을 직접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미납한 총 354건의 벌금형(13억 원) 사건과 총 4건의 추징금(2억6000만 원) 사건의 형집행을 완료했다고 전헸다.
주요 사례를 보면 창원지검은 2020년 7월~8월 20대 여자친구와 음란물을 찍어 성인플랫폼 ‘온리팬스’에 배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억600만 원 추징이 선고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추징금 집행도 최근 완료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 일부가 A 씨 여자친구 계좌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추징금 5179만7900원을 지난달 26일 추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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