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지난 3월, 고가의 한정판 수입차를 구매한 A 씨.
대출이나 할부 없이 차값 1억 3천여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차량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채권 금액은 단돈 만 원.
저당권자 이름은 일면식도 없는 개인이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들어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 ○○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수소문한 결과, 저당권자는 다름 아닌 A 씨가 차량을 구입한 판매회사의 지점장이었습니다.
최근 수입차 업계에서는 신차 구입 후 곧바로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차를 재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한 근저당 설정에도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A 씨는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을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 특히 근저당 설정을 위한 위임장 등 서류도 직접 작성한 적이 없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채무자가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A 씨는 해당 지점장과 차량 등록 대행업체, 근저당 설정을 해준 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만약에 지점장이 퇴사하거나, 회사에 억하심정이 있어서 퇴사했을 때 근저당 설정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차는 나중에 매각도 못 하는…."]
이에 대해 해당 지점장은 따로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고, 자치단체 관계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을 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7162205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