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장윤기 사건’이 부른 ‘친족특례’ 논란…“처벌 필요”vs“신중 접근”
1,086 16
2026.07.17 11:44
1,086 16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장윤기의 현직 경찰 아버지가 성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 범죄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 형법의 ‘친족 특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아무리 가족이어도 수사를 방해하는 수준의 증거인멸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무조건 ‘범죄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 맞선다.

친족 특례 조항은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족을 보호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을 갖고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지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졌다. 해당 조항은 2005년 호주제 폐지로 ‘호주’ 표현이 빠지는 방식으로 한차례만 개정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친족 특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했다. 친조상도례는 부모·자식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면제하는 제도인데, 국회는 지난 법개정에서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친족특례 조항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장윤기 아버지 이전에도 조직폭력 사건이나 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에서 가족이 범인을 숨겨주는 등 수사를 방해했는데도 친족 특례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었다.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가족은 수사나 법을 잘 아는 현직 경찰 아버지였고, 리얼돌(사람 모양의 인형)을 버려준 건 법정 최저형이 (살인(징역 5년 이상)보다) 더 높은 강간 등 살인 혐의(사형 또는 무기징역)를 피하려던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전략적인 증거인멸까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유대관계도 가족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 친족 특례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2007년 ‘형법각칙 개정연구 보고서’에서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에 대해 “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가벌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정된 민법과 변화된 가족관계를 고려한다면 모든 친족에 대해 임의적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특례 조항을 남겨두되 가족 관계나 범행 등을 고려해 처벌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조항 위헌 결정을 하면서 “친족 사이의 유대와 신뢰 관계는 절대불변의 것이 아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유대관계, 범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본성으로 인정됐던 행위가 친족 특례 조항 폐지로 한 순간에 범죄가 되는 것은 섣부르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친족특례를 그대로 두되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고 하게 되면 결국 어느 선부터 증거인멸을 방어행위로 보호해주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기준을 법원이 세워야 하는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정교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4570

댓글 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네이처리퍼블릭💚 이 가격에 백화점 립 광택? 바이플라워 글로우 립스틱 체험단(50인) 240 07.27 97,453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196,78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455,26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864,23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820,42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22,24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675,00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78,66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0 20.05.17 8,803,22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77,1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699,32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27722 이슈 뉴욕메츠가 시즌권 산 팬을 속여서 엠마스톤을 앉게함 10:18 179
3127721 이슈 [모솔연애2] 자판기 음료 더치페이 하자는 사람 ㄹㅇ 처음 봐 1 10:18 120
3127720 기사/뉴스 BTS 완전체 효과…하이브, 2분기 영업익 1709억 ‘역대 최대’ 10:18 19
3127719 이슈 꽉꽉 낀다는 9월 영화 개봉 라인업.jpg 5 10:17 290
3127718 이슈 아침에 눈뜨자마자 먹는라면이 지려ㄹㅇ… 7 10:16 436
3127717 기사/뉴스 'UN 출신' 최정원, 연인 '흉기 협박' 혐의 기소유예…스토킹은 무혐의 10:16 118
3127716 기사/뉴스 "데이트 비용 내놔" 61차례 연락에 '고소 협박' 40대 벌금형 2 10:14 219
3127715 기사/뉴스 '매들리 메들리' 2차 라인업 13팀 발표…세븐틴 디노·나플라 등 합류 10:14 137
3127714 이슈 머스크 "난 前조만장자" 자산 반토막…스페이스X 급락에 '폭삭' 10:12 362
3127713 이슈 안보현X정은채 주연 SBS 새 금토드라마 <재벌형사2> 1회 선공개 영상 10:12 176
3127712 기사/뉴스 “속옷 보이는데, 왜 바지 내리고 다니나요”…2030서 인기라는 ‘이 옷’ 23 10:11 1,941
3127711 이슈 [속보] 다카이치, “구마모토 강진 사망자 13명” 3 10:10 995
3127710 이슈 누가 바닥에 유과 흘렸나봐 3 10:10 1,355
3127709 기사/뉴스 에프엑스 루나, '골때녀' 합류 → 생애 첫 축구 도전기 9 10:09 617
3127708 이슈 판타지 케이팝 애니메이션 <고스트밴드> 메인 예고편 및 포스터 (음악감독 윤상) 10:08 354
3127707 기사/뉴스 '김부장', '재벌집'·'우영우'도 넘었다..갤럽 역대 최고 선호도 3 10:08 233
3127706 이슈 미용 직전의 푹신푹신 귀여운 녀석 8 10:07 933
3127705 정치 “부동산은 폭발직전, 주식은 답 안나와”…여권 내부서 번지는 위기감 14 10:07 532
3127704 기사/뉴스 [단독] 식품·가전 이어 패션도 오른다…무신사 스탠다드, 일부 제품 가격 인상 2 10:05 228
3127703 기사/뉴스 [단독]'新 액션 요정' 손나은도 간다..'김부장' 소지섭과 포상휴가 참석 10:05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