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CzDHqo_O7I?si=etrgYMl_e-zUCESb
'윤석열 방어권 권고' 폐기안을 상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전례가 없어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지난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올릴 당시엔 "안건 상정은 위원장의 의무라 늦출 수 없다"며 지금과는 상반된 말을 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우려한 직원들의 안건 상정 재고 요청이 줄을 이었지만, 안 위원장은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 -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2025년 1월 10일 면담)]
"<(윤석열 방어권) 이 안건의 내용을 보시고 (상정)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고민을 할 것인지‥> 이것은 나의 권한이 없어요. 내면은, 우리 인권위원회 법에 (의안을) 내면은 그거는 당연히 접수하도록 돼있고‥"
불법 계엄의 엄중함을 고려해 달라는 직원들의 호소에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 -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2025년 1월 10일 면담)]
"예전에도 (안건) 냈을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쳤어요. 안건 내서 빨리 심의 부쳐달라고 하면 의무예요. 의무."
이랬던 안 위원장이 폐기 안건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당시 윤석열 방어권 권고는 "헌법재판소가 반대신문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제2의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또 폐기안은 상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언제 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모든 부서 직원들의 '퇴진 요구'가 이어진 데 대해선 "직원 전부는 아니"라며 "사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 기자
영상편집: 허민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218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