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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미성년자라 비밀"...체액 테러당한 여교사, 아직도 떨고 있다

무명의 더쿠 | 07-16 | 조회 수 956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87145

 

일면식이 없는 고등학생에게 '체액 테러'를 당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해당 학생이 나를 평소부터 지켜보고 있던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일면식이 없는 고등학생에게 '체액 테러'를 당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해당 학생이 나를 평소부터 지켜보고 있던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중략)

제주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인터뷰에서 "고등학생이 내게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4월28일 자신의 텀블러에서 수상한 액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이 액체는 신원미상 남성의 체액으로 드러났다. 그는 "텀블러를 씻기는데 악취도 나고, 되게 끈적끈적한 느낌도 있었다. 누군가 안 좋은 액체를 넣어둔 것 같았고, 체액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신원미상 남성이 A씨가 사용하는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본 뒤 달아났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체포했다.

두 사건은 모두 B군 소행으로 드러났다. B군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화장실을 찾으려다 교실 안에 간식이 있길래 먹으러 들어갔을 뿐 성적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B군을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제주교총은 B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 적용이 어

경찰은 B군을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제주교총은 B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A씨는 B군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의자는 저를 모른다는데, 두 번이나 우리 반에 들어와 체액을 제 텀블러에 넣고, 소변을 제 의자에다 방뇨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따졌다.

경찰은 B군을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제주교총은 B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는 B군이 아직 만 16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의 신원조차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소년법에 따르면 이 정보를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가해자 정보는 지금 답해드리기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A씨는 "피의자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범인이 잡히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불구속 상태라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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