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회 설명 자료에서 "자체 자정 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자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경찰청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장윤기 사건' 수사 경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상급 기관인 광주경찰청의 사후 점검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미압수 등을 확인해 수사팀에 대한 수사와 감찰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의 자정 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의 핵심 증거 인멸 정황을 두고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유착 의혹이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 비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국회 보고서에서 "설령 부친의 증거 인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개인 비위로, 사건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