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면서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추천 알고리즘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SNS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 연령 인증을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연령에 따라 SNS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허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해외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의 주요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령 확인 책임은 플랫폼에 있으며, 위반 기업에는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514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국도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가입과 라이브 방송, 낯선 사람과의 연락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연내 제출해 2027년 봄 시행할 계획이다. EU는 13세 미만 접근 제한과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맞춤형 추천 등 중독성 기능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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