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는 16일 오후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재환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재환 측은 사실관계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 형을 변경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양형 부당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과 유재환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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