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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철 성관계 폭로" 16기 영숙, 명예훼손 벌금형 대법원 확정

무명의 더쿠 | 14:36 | 조회 수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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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확인 결과, 대법원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16기 영숙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 2025년 7월 9일 1심에 이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가 지난 4월 10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16기 상철은 "3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퍼지고, 그 과정에서 저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늘 판결은 그 시간을 되돌려 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밝혀지고, 타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끝까지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이 저 개인만을 위한 결과가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실 확인 없는 폭로와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든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의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16기 영숙은 당시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과 자기방어, 해명 차원에서 했다. 정당 방위나 정당 행위며 근거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적인 공간에서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례가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일 수 없고 전체적으로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6기 영숙은 16기 상철에 대해 자신과 교제 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16기 영숙은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08/00034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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