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 영장재판부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심 전 총장 구속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김건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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