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사기와 사기미수, 공갈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6월 출소한 A씨는 출소 직후 약 5개월 동안 경북과 경기 등 전국 횟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를 먹었던 손님인데 배가 너무 아파 응급실에 다녀왔다", "병원에서는 급성 장염이라고 하고, 식중독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며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다른 일로 진료 받았던 병원 영수증을 보여주거나 식당 사장들이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시청 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모두 39차례에 걸쳐 약 860만원을 챙겼지만, 끝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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