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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7페이지 보완수사요구 이행 대책' 준비한 경찰청, '장윤기 사건' 두고 법무부와 설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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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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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 심사에 다시 착수한 가운데,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청은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할 수 있는 담보 대책을 충실히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취재 결과, 비공개 법사위 법안소위 회의에 참석한 경찰청 측은 7페이지 분량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담보 대책' 자료를 준비해 참석했습니다.

경찰청 측이 "경찰청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대책을 잘 실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 장치로 강화된 '보완수사 요구권'에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법무부와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이 입수한 경찰청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담보 대책'에 따르면, 경찰청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신속 처리 방안, ▲구속사건 수사의 신속성·완결성 제고 방안, ▲별건 혐의(무고·위증 등) 인지 방안, ▲공소청에 보완수사 관서 변경·지정권 신설, ▲검사의 징계요구권 유지 및 수사심의위원회의 통제 강화, ▲인사·평가 반영으로 요구·요청 이행 실효성 확보, ▲종합·상시 점검 및 경찰·검찰 협력 전담부서 운영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에 사회적약자 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고,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제도를 실효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측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송치 전 미리 협의가 안 돼 저희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 구속기간 10일에 맞춰서 일단 일반 살인 사건으로 송치를 했고, 그 이후에 성폭력 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추가 송치를 했다"며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기소 단계에서는 강간 목적 살인, 강간 살인으로 기소를 할 수 있었을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법무부 측은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경찰에서 일반 살인 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보완수사를 함으로써, 증거를 보완함으로써, 강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이 전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의 증거 인멸 등의 범행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보완수사 요구로 이게 가능하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과 같이 '케이블 타이를 은닉'하고 '케이블 타이을 촬영하는 영상까지 폐기'하는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보완수사를 할 수 있냐"며 반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경찰의 끈끈한 지역 사회 친분 관계 등이 언론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냐"고도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5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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