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2부는 16일 오전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소장 측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CBS노컷뉴스 송선교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6910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