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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피해자 빠진 ‘보완수사권 폐지’ 안 돼… 여성들, ‘피해자 중심 검찰개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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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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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피해당사자들,
폐지 반대 의견 잇따라 제기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피해자 배제 사법 개혁부터”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없는 검찰 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해자 빠진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손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안에 대해 현 범죄 피해자들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여성단체·법조인들은 검찰의 권한 남용 견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진행된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의 문제가 더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완수사요구권도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수사 통제 장치의 마련과 함께 피해자를 배제하는 현 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여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은 대체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대체수단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필명)씨와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범죄 피해자들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귀가하던 김진주씨를 일면식 없는 30대 남성이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다. 경찰은 처음 상해 사건으로 수사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청바지 안쪽의 가해자 DNA를 찾아내 성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가장 빠른 사항까지 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권한이라 이미 심각한 수사 지연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의 범죄 피해자를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치유)는 15일 "증거에는 수명이 있다. 현장이 보존되지 않고, 손톱 밑 DNA를 일주일 뒤에 (채취하고), 피 묻은 옷과 휴대전화를 스무날쯤 뒤에 수거한다면, CCTV와 블랙박스를 한 달 뒤 확보를 시도한다면 이미 증거로서 가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보완수사요구로 인한 수사 지연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거리가 멀다고 봤다. 그는 "형사절차에서 소외돼 있는 범죄 피해자들이 아무것도 모른채 불안과 불편의 시간을 몇 배 더, 권리 구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견뎌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정황증거 판단이 중요한 성폭력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누락 없이 확보돼야 한다"며 성폭력 사건 조건부로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자가 제3자로 배제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들은 수사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고, 수사기록을 확인할 권한이 없어 피해를 입은 당사자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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