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떼어놓는 데 유독 소극적이다. 7월 6일 성남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 여성은 보호등급 최고 수준인 'A등급'으로 관리했지만, 정작 가해자는 '고위험'이 아니라며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발 가해자 좀 데려가라는 거거든요. 하루만이라도 가해자 좀 데리고 있으라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워치'는 무력하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긴급 상황에 빠르게 신고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경찰이 제공하는 장치다. 그러나 남양주와 성남 사건 피해자 모두 스마트워치 신고 버튼을 누른 직후 사망했다. 송 대표는 스마트워치를 두고 "안전 조치를 받고 있다는 '상징'이지, 실제로 피해자 안전을 보장해 주는 장치라고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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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6월 24일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스마트워치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배포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홍보했지만, 정말 그럴까. 지난 6월 언론에 보도된 한 스토킹 사건 피해자는 하루 최고 100번에 달하는 '가해자 접근 알림'에 시달리다 생업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듯 거처를 옮겼다고 한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제공된다, 그럼 피해자는 가해자의 영향력 아래에서 계속 일상을 살라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신고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신경 쓰지 않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줘야 맞는 것 아닐까요? 일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이 사람이 오나 안 오나'를 계속 보게 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를 가해자 통제 속에 두는 거죠."
송 대표는 "피해자에게는 다른 것을 할 기회는 없고, 오직 안전에만 몰두해야 하는 삶이 되고 만다"며 가해자 처벌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와 권한만 늘리는 조치는 "피해자가 알아서 자기를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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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사건에서 스마트워치가 무용지물이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닌데 대체 왜 아직도 피해자 보호한답시고 저거 주는지 모르겠음.
가해자가 이미 칼 들고 오고 있는데 신고한다고 경찰이 무슨 10초만에 오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한테 스마트워치 주지 말고 가해자한테 전자발찌를 채우는게 맞는거 아님?
가해자새끼 집-직장 등 동선 지정해서 그 지역 못 벗어나게 하고,
거기 벗어나는 순간 발찌에서 존나 큰 경고 알림 울려서 주변 사람들이 '저 새끼 스토커인데 자기 구역 벗어나네' 라고 다 알 수 있게 하고 바로 경찰 출동하게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