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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학폭 논란' 송하윤, 입 열었다 "동창 검찰 송치..추가 피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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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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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은 16일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필요 이상의 언론 대응이나 여론전을 원하지 않았고, 지금도 검찰의 최종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근에 또 한 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게 됐다"라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덧붙였다.송하윤 법률대리인은 "A씨가 본인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했다는 것은 지난 2월 불송치 당시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지만 이는 보완수사 이전의 판단"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경찰이 다시 수사한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꿔 6월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송하윤에 대해 근거 없는 루머를 제기한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며 송하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며 "진행 중인 수사 절차를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024년 4월 A씨는 JTBC '사건반장' 등을 통해 송하윤의 학폭 가해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8월 한 학년 선배인 송하윤한테 폭행당했다며 "송하윤이 놀이터로 불러내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때렸다. 영문도 모른 채 맞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A씨는 송하윤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집단 폭행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했다.

하지만 송하윤 측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A씨에 대해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폭으로 강제 전학을 간 적도 없다"라고 부인했다. 송하윤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7월 "A씨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 및 공증 진술서와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고교 재학 당시 담임선생님과도 연락이 닿아 학교폭력으로 인해 송하윤이 강제 전학을 갔다는 주장이 금시초문이라고 확인받을 수 있었다"라며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죄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해외 거주자인 A씨는 직접 입국해 수사에 적극 응했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다니 잘못됐다 생각했다"라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무고죄 등 맞고소를 예고했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월 A씨에 대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 혐의없음 취지의 판단을 기재했다. 하지만 송하윤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경찰은 약 3개월간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08/000345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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