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징역형 집유 확정(종합)
기소 3년 반만…1심 무죄→2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차관 통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 사직 강요한 혐의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1심 재판 중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69)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기소 3년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이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봤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은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고, 나아가 손 전 이사장에게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차관과 담당국장이 독자적 판단으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의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조 전 장관의 승인이나 묵인이 없었다면 스스로 이런 절차를 강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사직 요구가 조 전 장관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재단) 이사장의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된다고 봤다.
통일부 장관이 재단에 대한 광범위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고 이사장 해임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면서 당시 재단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던 점, 손 전 이사장에게 해임 사유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사직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6075151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