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27년 어머니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 나눌 필요 없어”… ‘효도의 가치’ 인정한 대법
23,613 81
2026.07.16 09:37
23,613 81

어머니 생전 이부동생에 준 돈
어머니 사후 “유류분 달라” 소송
1, 2심 언니에 유류분 지급 판결
대법, 원심 깨고 사건 돌려보내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식이 그 대가로 홀로 상속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언니 박모 씨가 자신의 이부동생 신모 씨를 상대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나눠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박 씨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동생 신 씨는 27년간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요양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등을 대신 내왔다. 신 씨 어머니는 2016년 목돈 약 1억9800만 원이 생기자 이를 신 씨 계좌로 이체해 줬고, 2022년 사망했다. 사망 당시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예금 31만 원이 전부였다. 이 돈은 박 씨와 신 씨를 비롯한 세 자녀가 함께 물려받았다.

 

박 씨는 “2016년 어머니가 동생에게 준 1억9800만 원 중 내 몫의 유류분을 달라”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 모두가 재산을 물려받도록 각자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장남 위주의 유산 분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른바 ‘패륜 가족’에게도 무조건적인 상속이 인정되는 부작용이 있어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상속 재산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개정된 법안이 올 3월부터 시행됐는데 이 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심 선고는 모두 신 씨가 어머니를 부양했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민법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법 개정 전까지 (옛 법이) 계속 적용되도록 했다”며 동생 신 씨가 박 씨 몫 유류분인 2500만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특히 대법원은 헌재 결정 당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던 사건이라면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이뤄진 상속이라도 개정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0/0003734331?ntype=RANKING

댓글 8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필사하기 좋은 문장과 사랑스러운 스누피를 한 권에 《하루 한 장 필사 노트》 피너츠 에디션! 688 08.27 46,403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755,28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847,02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284,08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402,70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93,96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2 21.08.23 8,728,42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24,02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4 20.05.17 8,863,54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4 20.04.30 8,732,39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67,99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43146 이슈 [2026 KDWA] 82메이저 - Intro + Sign 07:42 3
3143145 유머 농심에서 사리곰탕 보내줌 ㅋㅋ 07:42 106
3143144 유머 며칠 전 병원에서 HDMI라고 진단 받았습니다 07:41 144
3143143 이슈 [2026 KWDA] 미야오 - Hit 'Em 07:36 39
3143142 유머 옥수수 손질하는데 난입한 고양이 07:35 239
3143141 이슈 당근이 사세요 07:34 277
3143140 이슈 르세라핌 싱글 2집 <프로모션 타임테이블> 07:34 231
3143139 유머 아빠는 의사고 엄마는 간호산데 2 07:33 1,152
3143138 정치 “지금 추진하면 지지율 폭망”…‘공소취소 특검법’에 거리두는 민주당 2 07:31 234
3143137 정보 🍀8월 28일 별자리/띠별 운세🍀 17 07:24 805
3143136 이슈 네팔 홍수가 일어난 이유 2 07:24 1,213
3143135 이슈 기우뚱.. 했는데 아닌척 3 07:18 619
3143134 기사/뉴스 네팔 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 1468명 실종 8 07:15 1,387
3143133 기사/뉴스 김수현, '2026 더팩트 뮤직 어워즈' 빛낸다…시상자로 출격 145 07:04 6,803
3143132 이슈 한국에서는 아들들 부엌에 못들어오게 하는데 37 06:58 4,265
3143131 이슈 온난화로 이제 잡아도 먹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자연산 복어 6 06:54 2,468
3143130 유머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인스타툰.... 91 06:44 12,229
3143129 기사/뉴스 울산 시내버스 대란 피했다…첫차 파업 직전 임협 극적 타결 06:43 356
3143128 기사/뉴스 中 배추에 포름알데히드 범벅…김치 수입 역대 최대인데 발칵 12 06:38 1,548
3143127 유머 웰시 코기 줄 안하고 산책시키는게 죄야? 7 06:29 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