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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했다.
A씨 부부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생인 딸 C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도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C양을 포함해 모두 의식을 찾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 부부를 질타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고령인 조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양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는 고령으로 인한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피고인들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들과 떨어져 있는 데 따른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데 적극적으로 고려됐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라고 강조했다.
이상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oyondal@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