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면서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코인 피해금에도 구제의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이 동원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었지만,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 자산에 들어 있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히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와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상자산은 금전과 달리 종류마다 가격이 제각각인 만큼 환급자산의 형태를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수량 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의 형태와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계좌에 있는 자산 형태로 환급한다. 여러 형태의 피해자산이 뒤섞여 있다면 금전은 그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 삼아 환급 규모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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