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물품 절도 혐의가 있는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옛 전남교육청) 교직원 4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A 중학교 교직원은 학교 관사용 제습기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았다가 경징계인 견책 처분과 징계부가금 10만원, 과태료 30만원,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B 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 소유의 노트북 여러 대를 중고 사이트에 무단 팔아 1천555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취했습니다.
교육청은 B 교직원에게 중징계인 해임 징계를 내렸으며 수익금 환수와 함께 4천667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두 교직원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C 중학교 교직원은 레고 등 교육활동 물품을 중고 사이트에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고, D 초등학교 교직원도 인공지능(AI) 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중고장터에 팔고 일부는 자택에 무단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광주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달 초 전남청사 소속 전체 학교에 공공기관 물품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고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며 "학교 물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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