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시설과 식당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보호 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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