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40대 체육교사 A 씨.
족저근막염과 퇴행성 어깨 관절 파열 등으로 최근 병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진료를 받은 병원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피해 교사
- "(병원 관계자가) 누가 저의 의료 정보에 대해서 물었다.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전혀 없다…."
병원에 A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며 진료 내용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학교 교장이었습니다.
학교장은 해당 통화에 앞서 이미 두 차례 병원에 전화를 걸어 A 씨의 진료 일정과 소견서 내용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처음 제출된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빠져 있자 학교장은 추가 제출을 요구했고, A 씨는 진단서 대신 '4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학교장은 자신이 학교 기관장이자 복무를 관리하는 책임자라며, 이 소견이 실제 출퇴근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려 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복무 관리 권한이 개인의 의료 정보 확인 권한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해당 교육청은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고, 경찰도 위법 여부를 포함해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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