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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7살 딸 있는데, 아내가 커밍아웃"...혼인 취소하고 싶다는 남편, 법적으로는 [이런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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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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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7년간 함께 산 아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혼인 취소를 하고 싶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에 일곱 살 딸을 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금까지 '동성애'라는 단어는 제 삶과 전혀 무관한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돌이켜 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다"며 "아내에겐 고등학교 시절부터 유독 가깝게 지내던 단짝 친구가 하나 있었다. 항상 그 친구와 장을 보러 갔고, 여행도 둘이서만 가더라. 그래서 저는 각별한 우정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에 아내의 휴대전화로 그 친구의 전화가 걸려왔다. 급한 일인가 싶어서 대신 전화를 받으려던 A씨는 화면에 떠 있는 문자 메시지들을 우연히 보게 됐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다"며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은밀하고 성적인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 아내에게 따져 물었고, 아내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고등학생 때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고 털어놓더라. 저와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장모님은 짐작했다는 듯 "미안하다"고만했다고 한다. 

"이혼 아니라 혼인 취소하고 싶다"는 남편 


A씨는 "배신감이 느껴진다.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도 끔찍하다"면서도 "아내는 뻔뻔하게 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 친구와 함께 살 집, 보증금 1000만원만 주면 아무 조건 없이 이혼해 주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내 말대로 1000만원을 주고 이혼해도 되는 건지, 제 가정을 깬 아내와, 그 친구.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제일 억울한 건, 아내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저와 결혼했다는 건데,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니라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동성애자 이유만으로는 혼인 취소사유 안되지만, 숨겼다면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사연자의 경우 처음부터 혼인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배우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에 취소 사유는 될 수 있다"며 "6개월 기간 내에 취소 청구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혼의 경우처럼 혼인 취소의 경우도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성 간이라도 사용자에게는 부정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당연히 이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아내와 아내의 친구에게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48657?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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