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도 의심해 설날에 아내 살해한 8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검찰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설날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문경) 심리로 열린 A(80)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관대한 형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인이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참작 좀 해달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38분쯤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68)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다.
그는 당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죽였다”고 범행을 알리고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48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헌신적으로 책임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1심에서 양형 자료로 가족의 처벌 불원서를 낼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변호인은 “가족들이 (수감된 피고인에게) 접견을 오지 않아 그 서류를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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