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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퀴어영화제 대관 취소’ 이화여대에…인권위 “표현의자유 침해”

무명의 더쿠 | 07-15 | 조회 수 2733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7196?cds=news_media_pc&type=editn

 

지난해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중략)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측은 지난해 한국퀴어영화제를 열기 위해 이대 캠퍼스 내 독립영화관인 아트하우스 모모와 대관 합의를 마친 뒤, 계약서를 송부받았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지한 이대 측이 극장 운영자에게 대관 취소를 요구했다. 학생들을 비롯해 5000건이 넘는 반대 서명 운동이 벌어지는 등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인 데다, 해당 영화제 개회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에 둔 건학 이념 및 교육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다.

이에 조직위는 인권위에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행위이자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의의 판단은 학교의 건학 이념과 대학의 자율성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차별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인권위는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이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 측이 애초에 안전요원 배치 등 대안적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대관 취소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하며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됐다”고 결론 내린 뒤, 이화여대 총장에게 특정한 가치관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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