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만 갚으면 나머지 빚 면제”… 정부, 청산형 채무조정 대폭 확대
정부가 채무 원금의 5%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채무 원금 1500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와 금융범죄 피해자도 포함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다. 실질적으로는 원금의 약 5%만 갚아도 잔여 채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정부는 새도약기금 사례를 참고해 지원 한도를 현행 1500만 원에서 2000만~3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미성년자가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위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MS TODAY(https://www.mstoday.co.kr)


이때도 난리 였던 기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