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승소 관련 글에서 저격
경찰 불기소했지만 검찰 재수사 요구로 기소
이 전 기자 “검찰 수사지휘·보완수사권 없어선 안돼”
방송인 김어준이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본인 페이스북에 “보완수사에 덜미 잡힌 김어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어준(58)씨의 유죄 판결 관련 입장을 전했다.
이 전 기자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던 김씨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다시 기소됐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당시 경찰은 “내가 봐도 김어준이 고의로 유포한 것 같지만 기소 의견 송치는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2023년 1월 검찰이 김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 끝에 결국 9월 사건을 송치했다. 이 전 기자는 “(그제서야) 사건 담당 팀장이 ‘제가 그때는 증거를 잘못 본 것 같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14일 이동재 전 기자가 "'보완수사'에 덜미 잡힌 김어준"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했다. /화면 캡처
이어 김씨의 유죄 판결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는 “검찰의 수사 지휘와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김어준은 면죄부를 얻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허위 사실 유포를 마음껏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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