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대가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에 위반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는 지난 13일 기준 약 5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들은 제보들 가운데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기관 종류별로는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 등입니다.
행정조사반은 앞서 지난 1일에도 6개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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