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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미프진 강행하면 전면투쟁하겠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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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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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얘기해서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올린거 가져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부의 ‘미프진’ 졸속 도입 지시 강력 규탄

 

- “대체입법·의학적 안전성 검증 없는 도입은 여성 건강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

- 제도 미비 책임 떠넘기려 ‘의사 재량’ 꼼수 부리는 정부의 행태 즉각 중단해야

-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사후 모니터링 체계 선제 구축 강력 촉구… 강행 시 전면 투쟁 나설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오늘(14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신중절 유도 의약품 ‘미프진’에 대한 초법적·편법적 도입 검토 지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임신중절에 관한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해외 직구 방치를 방지한다는 실용주의적 핑계를 대며 ‘의사의 재량으로 판매를 허용하자’는 졸속 정책을 내놓은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여성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1.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초법적 판매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의사의 엄격한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한 자궁 외 임신 배제, 정확한 임신 주수(7~9주 이내) 확진을 전제로 처방하도록 엄격히 제한한 고위험 전문의약품이다. 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다량 출혈과 감염증은 물론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최악의 경우 자궁 적출이나 패혈증으로 이어져 임신부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기 허용은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격이다.

 

2. 입법 미비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의사 재량권 보장' 꼼수를 규탄한다.

국회와 정부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대체입법과 제도 정비 의무를 방기한 채,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의 판단과 부작용에 대한 법적·의학적 책임을 '의사의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현장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처사는 매우 무책임하다.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명확한 법률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약물을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와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비겁한 행태다.

 

3.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과 투약 관리 없는 유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약물 투약 전 주수 진단부터 투약 후 초음파를 통한 완전 배출 여부 확인까지, 임신중절약 사용의 전 과정은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의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하에 철저히 통제되어야 한다. 단순 판매 허용이나 일반적인 약국 유통, 혹은 처방전 없는 유통은 결코 불가능하며, 정부는 눈앞의 편의를 위해 비의학적인 편법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법 개정과 의학적 안전성 검증이 누락된 미프진의 졸속적·편법적 판매 허용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아우르는 현실적인 법적 기준(대체입법)부터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임신중절 약물의 도입은 반드시 전문의의 초음파 진단을 통한 주수 확진과 투약 후 사후 관리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구축된 이후에 논의되어야 함을 강력히 경고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그 어떠한 졸속 조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만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모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거부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선포한다.

 

2026년 7월 14일

대 한 산 부 인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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