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500원 특수절도’ 송치한 경찰…“둘이 함께 먹어 합동 절취”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어제 KBS 보도에 대해 부산 경찰이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랐다"는 건데요.
KBS가 경찰 조서를 입수했습니다.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에게 경찰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계산도 안 하고 아이스크림을 왜 먹었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합니다.
이어 "두 장애인이 일을 어떻게 분담했냐"는 질문에 "지인이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한 입 먹고 주길래 저도 한 입 먹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훔쳤다'는 단어를 반복하며 "친구가 '훔치라'고 지시했냐", "편의점 가기 전부터 '훔치려'고 공모한 거냐"고 캐묻습니다.
장애인은 "같이 먹고 싶어 그랬다"면서도 "훔쳤다"고 답합니다.
[박용민/부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상대방 질문 방향에 따라서 대답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발달장애인의 정신적 취약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공모도, 지시도 없었고 그저 같이 먹고 싶어서 훔쳤다는데 경찰은 갑자기 함께 먹어 합동해 절취했다며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합니다.
이어 특수절도가 뭔지 설명도 없이 조사를 종결합니다.
[김태규/변호사 : "조서에 그처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조차 힘든 단어를 쓴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나중에 법정에서도 신빙성이 탄핵될 수 있는 사정이 된다고 보고요."]
경찰은 1,500원 아이스크림 무전취식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했다는 KBS 보도에 두 명이 범행했기 때문에 합동 범행이라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장애인 가족 측은 사회적 약자와 소액 절도에도 특수절도 적용이 맞냐고 헌법재판소에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1823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