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적인 친분을 인정하면서도 복무 이탈 공모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송민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미 자신의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된 송민호는 이날 피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이날 공판에서 송민호는 복무 당시 관리자였던 A씨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A씨 자녀의 댄스 활동 관련 상담을 해주는가 하면 1박 2일로 함께 낚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는 왜 군대 갈때쯤에만 생기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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