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담당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함께 낚시 여행을 다니는 등 사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다만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은 14일 송씨와 함께 기소된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씨(54)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자신의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된 송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씨는 이씨 자녀의 댄스 활동과 관련해 조언하고 이씨에게 금전을 빌려줬으며, 함께 1박2일 낚시를 다녀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단순한 친분에 따른 것"이라며 복무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씨는 복무 기간 부산과 제주 등 지방을 오가면서 이씨에게 매번 행선지를 보고하거나 허락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씨가 교육 등으로 자신이 출근하지 않는 날을 미리 알린 연락은 안부나 인사 차원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씨가 송씨의 피로감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집에서 쉬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확인됐다. 송씨는 이를 두고 "어떤 약을 먹는지, 어떤 상태인지 가장 신경 써줬다"며 이씨의 배려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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