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관리책임자다.
이날 송민호는 "평소 앓고있던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받았다. 양극성 장애는 조울증이다. 시기별로 조증과 울증이 왔다 갔다 한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패닉에 빠지는 질환이다"라며 자신의 정신적 질환들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군 복무를 시작할 당시 병세에 대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상중하로 나눴을 때) 중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복무 후반으로 갈수록 병이 심해질 때도, 괜찮아질 때도 있었다. 병 자체가 쉽게 예측을 할 수 없다"면서 복무를 시작한 이후 병증에 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송민호에 따르면,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과 군 복무를 할 때 많은 지장이 있었다. 그는 "약으로 컨트롤을 하는 병이긴 하지만 약 자체가 워낙 세서 낮에도 정신력이 흐려질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송민호는 담당 의사로부터 '더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소견을 받았고, 애초에 담당 의사가 군 복무 자체를 말렸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병무청과 의료진이 송민호에게 복무 부적합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으나 송민호는 그럼에도 복무를 완료하고자 했다면서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내 욕심이었다. 사실 지금은 후회하는 부분이긴 하다"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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