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혁신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산업 생태계 전반과 공유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유사한 ‘특별목적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계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이후 AI 기술혁신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사회가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노사와 경제·경영·복지·노동 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이익 배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가 열립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AI 산업전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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