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불법 촬영' 20대 무죄…"검증 안 된 영상 사본은 증거능력 없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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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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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새벽 4시10분쯤 청주의 한 호텔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B(16)양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헤어진 B양은 사건 발생 시점 약 1년 뒤 A씨를 고소했으며, 불법 촬영 사실을 시인하는 A씨의 육성이 담긴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자백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은 부서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백업으로 복구된 사본"이라며 "검찰은 해당 영상이 복사되는 과정에서 편집 등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졌는지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나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힌 것을 피해자가 직접 봤다고 하더라도 뒷모습인 만큼 피해자의 신체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모순되거나 번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26721?sid=102
당시 연인이었던 B(16)양...?